1) 5월 성모성월에 pr. 단원들이 성모당에 모여 함께 기도드리고 친교를 나누었을 경우 - "단합대회" 로 보고 가능 한지요(9월 8일 전후로 행하는 pr.친목회와 별도의 행사임) 2) 성목요일 날 pr.별로 cu.에서 정한 시간에 1시간 성체조배를 하였을 경우 - "주님수난 성체조배"로 보고 가능 한지요 3) pr. 500차 또는 1000차 주회를 자축하기 위하여 타pr.단원들을 초대하여 행사를 하였을 경우 -" 레지오 500차 또는 1000차 행사"로 보고 가능 한지요
위의 1), 2),3)의 내용이 pr.사업보고시 "레지오의 기타행사"로 보고 가능한지 아니면 "레지오 확장 - 레지오를 위한 활동"에 해당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