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시는 세나뚜스 간부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부터 활동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궁금한 점 여쭙고자 합니다.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1) 이웃(가족)에 가톨릭 신앙 전하기: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부모님, 자녀 등
- 레지오마리애 관리와 운영지침서(p.100) 에 의하여,
친인척에 대한 활동과 연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가정을 위한 활동
-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성경봉독,미사참례는 부부가 모두 레지오 단원일 때에도
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3)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나눔 활동
- 병원 봉사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영혼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활동으로 보고 가능한지요?
4) 쁘레시디움 회의록 기재시
ㄱ) 단장의 지시로 한 교본공부는 기도 및 신심에 기록해야 하는건지요?
ㄴ) 꾸리아 간부로서 교리반 봉사를 했을 경우, 구역에서 전례봉사를 했을 경우,
상급평의회 회합에 참석했을 경우, 자유활동에 기록해야 하나요?
ㄷ) 단장의 지시로 전 단원이 봉사시설을 방문하여 활동하고 성직자 묘지를
참배했다면, 전체란에 기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