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세례를 받은 분이므로 가톨릭 신자입니다. 다만 쉬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쉬는 교우 회두 권면으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타 종교를 믿는 분들에 대한 개종권면이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종교 간 대화 및 교류를 장려하기 때문에 개종권면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타 종교 신자를 가톨릭에 인도할 목적으로 권면했다면 가톨릭 알리기를 통한 입교권면으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joseph님께서 쓰신글============
찬미예수님~
청년레지오를 같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개신교 신자인 시어머니의 권유로 개신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자매에게 가톨릭 교회로 돌아 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레지오 활동보고는 항목 어디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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