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일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신자)들에게 신앙서적 읽기 및 대화나누기 봉사를 하였고
그 대상자는 5명이었습니다. 이런경우 복지시설 방문 1회로 보고해야 합니까?
2.1과 같은 사례로 복지시설에 생활하는 비신자 어르신 5명을 대상으로 가톨릭 입교를 권면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입교권면 횟수는 어떻게 보고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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