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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뚜스 조회수:966 220.81.18.34
2016-09-06 15:51:53

성체조배는 공식적인 전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신심행위로 봐야합니다. 본당전례협조로 보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라면 당연히 본당 울뜨레야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회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레지오가 아니라 꾸르실리스타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당 제단체의 회의에 단순히 참가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제단체의 제반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행사를 주도하거나 협조했다면 본당협조로 활동보고 활 수 있습니다.


::응주님께서 쓰신글============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회원으로 성체조배를 하였을 경우 공식적인 전례로 본당협조로 활동보고를 받을 수 있는나요



꾸리실리스타로서 본당 울뜨레아 행사에 참석한것이 활동보고  할 수있는 있는지



본당 제단체에서 회의, 행사, 본당 제반행사에 협조한것이 활동보고 되나요

예 사목회, 청년회, 요셉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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