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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진교리
세나뚜스 조회수:590 220.81.18.34
2016-10-04 09:39:50

견진 대상자의 경우는 자신의 견진성사를 받기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모의 경우는 교육 참가 자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녀를 돌본 경우 대자녀 돌보기로 보고합니다. 다만 견진교리교육의 경우는 교육을 받을 것을 상급평의회에서 지시했다면 상급평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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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본당에서는 10월 23일 견진성사를 앞두고 견진대상자와 대부모 대상으로 전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견진교리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대상자로 대부모로 교리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상자, 대부모 모두 활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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