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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고(기도, 신심행위)
세나뚜스 조회수:1434 220.81.18.34
2016-10-04 16:35:49

(1)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3)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4) 세나뚜스에서 위령성월에 매년 묘지참배를 권장하는 공지를 하여 지시, 권장하기 때문에 11월 위령성월에는 보고 가능합니다.

(5) 신단원, 노약단원을 위한 특별활동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면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6) 개인 신심행위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순시기 본당공동체 전체 십자가의 길의 경우는 평의회에서 참가 지시가 있었다면 보고 가능합니다.

::제우스님께서 쓰신글============
 

수고하십니다.

아래 내용들이 기도 및 신심행위이므로 Cu.에서는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껏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단장이 단장 교육을 다녀 와서는 단장교육 교재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가 된다고 해서 헷갈려서 활동 보고가

되는 지 질문 드립니다.

(아래 모두 레지오에서 주관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하며, 특별한 단원에게 별도로 지시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

 

1. 개인적으로 참가한 교육, 피정

2. 개인의 성지순례

3. 단체(요셉회, 바오로회 등) 회원들의 성지순례

4. 위령성월 등에 특별히 지시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묘지참배(성모당 이외)

5. 빛. 레지오 마리애지 이외의 영성서적 읽기

6. 십자가의 길

위 예시 중 활동 보고가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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