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세나뚜스가 합의한 사항은 자신의 소속 교구를 벗어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교구 내의 타본당에서 주회합에 출석하고 출석확인서를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님께서 쓰신글============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타 지역 Pr. 주회 참석의 출석 인정에 대한 답글인 284번 내용 ㅡ 출장 등으로 교구를 벗어난 타지역으로 갔을 경우 그 지역 Pr.에 출석 확인서를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ㅡ에서 "교구를 벗어난 타지역으로 갔을 경우" 라고 표현하신 것이 꼭 교구를 벗어난 타지역에 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구라 할지라도 소속 본당과는 먼 지역에 출장 갔을 경우에도 그 지역 Pr.에 출석 확인서를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 그 지역 본당 주임 사제 및 꾸리아 단장의 확인 및 승락을 득하는 것은 전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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