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평의회의 방문 지명에 따라 다른 쁘레시디움 주회나 기타 회의에 참석한 경우,
레지오 마리애 제반 교육, 피정 참석,
이외에는 유고 결석이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약혼이나 결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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