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급평의회가 권고한 활동 중에 평일미사 참례 및 권고가 있는데 설날 미사나 한가위 미사를 참례하였을 때
평일미사 참례가 되는지요? 전례력에는 재의 수요일 미사는 평일미사라고 지정이 되어 있던데 설날 미사나
한가위 미사는 기원미사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평일미사인지 아닌지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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