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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임명일 처리 문제
그러려니 조회수:2737 14.46.175.141
2020-02-19 03:16:17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Cu. 서기가 임기가 만료(연임으로 6년)되어 후임 서기를 위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A가 선출되었습니다. (2020.2. 9).   그런데 공교롭게도 A가 80일 정도 해외출장이 계획되어 있어서 장기유고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서기 직책도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후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선출된 날은 서기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음).   이럴 경우 임명일자 등 선출 관련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첫째,  2020. 2. 9에 선출된 것을 확정으로 보아 임명일자를 그 날로 하고, 다가 오는 2달동안은 Cu.와 Co.에 불참이므로 결석으로 처리한다.

둘째,   다가오는 2달 동안은 투표 결과를 연기(보류)하는 개념으로 서기 공석으로 처리하고, 해외출장에서 돌와온 후 별다른 선출 절차없이 바로 서기직책을 수행하도록하고, 직책 수행 그 날을 선출 임명일자로 한다.

셋째,  투표로 선출된 것은 본인 사정에 의한 사유로 무효로 하고, 다가오는 2달 동안은 서기 공석으로 두었다가 해외출장에서 돌와온 후, Cu. 월례회에서 투표의 절차가 아닌 교본에 의거한 공천의 형식으로 다시금 절차를 밟아 선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 때부터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임명일자도 그 날로 한다.  

네째,  기타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위의 내용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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