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적지도자 대리자는 본당의 보좌신부 또는 전교수녀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지도자는 본당의 주임신부입니다.
2. 11월 위령성월에 쁘레시디움 당 한 대씩 바치는 위령미사는 교본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므로 쁘레시디움 기타행사에 포함되며, 나머지 위령미사는 평일미사 참례 또는 위령미사 참례에 해당되므로 기타행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나뚜스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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