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소소한 것의 지적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위에 "제28장 제1항 8~16절"의 표기가 항목분류 표기상 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순서가 (편)->(장)->(절)->(항)이 올바른것 같습니다.
따라서 평의회간부승인신청서에 "제28장 제1절 8~16항"이 맞는것 같습니다.
Pr.간부추천서는 세나뚜스의 표기되로 제14장에 "절"이 없으므로 바로 "항"으로 표기한 "제14장 11~16항"의 표기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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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뚜스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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