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 예수님!
이 경우는 명백히 사유가 있어서 결석한 경우이며, 특히 암이라는 중병으로 투병 중인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 단원이 결석할 때 항암치료를 위해서라고 매번 단장에게 통보했다면, 이는 당연히 유고 결석에 해당됩니다. 병고로 인한 유고 결석입니다.
세나뚜스
2016-02-05
'유고(有故) 결석', '무고(無故) 결석' 의 글자를 보면, '고(故)는 연고 고' 입니다.
즉, 알릴 고(告)자가 아닙니다. 알리면 유고, 아니면 무고가 아니라, 불참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유고 아니면 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나뚜스
2016-02-05
김정동 단원의 지적대로입니다. 단순히 결석을 통고했다고 해서 유고 결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통고 내용이 누가 들어도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야 비로소 유고 결석이 됩니다.
세나뚜스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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