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린 적이 있어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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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일 전례는 가톨릭 전례의 정점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전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축일보다 더 중요한 전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축일 전례 참석은 의무이니까 보고하지 않고, 이보다 더 중요한 전례에 참석한 것을 보고한다는 것은 보고를 위한 보고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스스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Pr.이나 평의회는 의미를 설명하고 독려하되 지시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시가 있었다면 보고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고하십시오.
성목요일 주님만찬미사 참례 - 평일미사 참례, 수난감실 성체조배 - 본당전례협조, 성금요일 주님수난예절 참석 - 본당전례협조로 보고하십시오. 부활성야(전야)미사는 의무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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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뚜스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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