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국 봉사를 하셨다면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나눔 활동의 기타활동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본당 사회복지회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므로 본당협조입니다.
세나뚜스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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