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교우가 아닌 신자의 성사표 전달은 판공성사 권면이 아니라 본당협조 활동에 해당됩니다.
쉬는 교우나 판공성사를 잘 보지 않는 신자에게 성사를 권면하고 성사표를 전달했을 경우에만 판공성사 건유 및 성사표 전달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나뚜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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