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내에서 선창이나 반주 봉사를 했을 경우에는 본당협조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교구에서 봉사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데, 교구 제단체의 봉사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음악봉사를 했다면 레지오와는 무관한 그 단체의 활동이므로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봉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봉사를 한 경우에는 교구를 위한 봉사이므로 기타 활동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활동 인정 여부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
세나뚜스 2019-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