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도보성지순례는 아무리 쁘레시디움 전체가 참가했다 하더라도 레지오 기타행사로는 보고할 수 없습니다. 레지오 기관이 주관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본당협조(본당 행사협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성지순례를 레지오 기타행사로 인정하는 경우를 관리와 운영지침서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관리와 운영 지침서 105쪽)
(5) ‘성지순례’를 레지오 기타행사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레지오 평의회(Se. Re. Co. Cu.)가 주관한 성지순례 참가는 평의회와 쁘레시디움 모두 레지오 기타행사 참가로 활동보고 가능하다.
② 본당(또는 교구)이 주관하고 평의회가 참가를 독려한 성지순례 참가는 쁘레시디움의 경우는 본당 행사에 참가(본당협조)로 활동 보고 가능하지만, 평의회의 경우는 레지오 주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급평의회에 기타행사로 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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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뚜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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