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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레시디움 및 꾸리아 문서보관 기간에 대하여
세나뚜스 조회수:2570 220.81.18.34
2017-01-03 14:10:11

1. 단장계획서 : 쁘레시디움, 평의회 모두 보존 않음

2. 출석부 : 쁘레시디움 및 평의회 모두 영구보존

3. 서기회의록 : 쁘레시디움 및 평의회 모두 최초의 것은 영구보존, 그 후로는 5년간 보존 후 폐기

4. 회계장부 및 전표철 : 쁘레시디움은 5년, 평의회의 경우 장부는 영구보존, 전표철은 5년간 보존 후 폐기

5. Pr. 간부 추천 임명서, 평의회 및 쁘레시디움 설립 승인 신청서, 평의회 간부 승인신청서, 비품대장은 영구보존

6. 이외의 서류는 5년 간 보존 후 폐기

 



::굿타임님께서 쓰신글============
 

쁘레시디움과 꾸리아의 문서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요?

1. Pr.단장주회계획서,  출석부, 서기회의록, 회계장부, 사업보고서, 간부추천임명서 월례보고서 등

2.꾸리아 단장 평의회 계획서, 부단장 출석부, 서기회의록 회계장부, 종합사업보고서, 상급평의회에서 수신한 공문 등

빠른시간내 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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