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당 순례로 한 데 묶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십자가의 길은 개인적인 신심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보고 대상이 아니며, 성직자 묘지 참례 등 묘지 참배는 11월 워령성월 등의 세나뚜스가 별도로 지시하는 기간에만 보고 가능합니다.
::작은엄먀님께서 쓰신글============
찬미예수님!
수고하십니다.성모당 대해 문의 입니다.
기타 활동보고에 있어 세가지 따로 활동보고 하는지요.
(성모당방문, 십자가의길, 성직자묘지참례,)
아니면 세 활동을 하나로 (성모당방문)으로 활동보고 하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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