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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권유 활동
시아 조회수:1844 39.121.144.56
2019-03-12 21:00:59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4번 항목인 "성사권유 및 혼인장애자를 위한 활동"예시로,
판공성사권유 및 성사표전달이 있는데요...

이 활동의 결과로 대상자가 판공성사를 했어도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신자들의 경우는 판공 결과로 몇명인지 보고할수 없는건가요?
(쉬는교우 판공성사만 보고가능인지요?)

상급 꼬미시움에서는 결과보고를 할수 없다고 하며, 성사표 전달을 6번 항목인 본당운영에 기여한 활동으로 보고하라는데, 그렇다면 사업보고서의 활동예시를 수정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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