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기의 연임 임기(6년수행)가 바로 지나서 퇴단후 1년이 지나 재입단 했을 경우 재입단 3개월쯤에
동일 직책인 서기 직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즉 퇴단후 재입단시에도 연임 임기 만료 후 3년이 지나야만 동일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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