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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직책 임기에 관련한질의
제우스 조회수:1793 211.216.214.49
2019-10-01 21:22:55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기의 연임 임기(6년수행)가 바로 지나서 퇴단후 1년이 지나 재입단 했을 경우 재입단 3개월쯤에

동일 직책인 서기 직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즉 퇴단후 재입단시에도 연임 임기 만료 후 3년이 지나야만 동일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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