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본당 마사는 물론 레지오 주회합도 5주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Pr은 4월 Cu월례회시 사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보고는 1년 52주차로 사업보고를 합니다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주회합을
5주이상 가지지 못하였을 경우 주회합 재게후 빠진만큼 주회합후 사업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이러한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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