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 주회시 단장이 영적독서 낭독을 명하면 부단장이 복음을 읽고 난 후에 '잠시 묵상합시다' 와 성호경을 하는데
그것을 단장이 해야하는가요?
2) 레지오 단원이 위령회 간부인 경우 주회합 날짜에 상가를 가야할 상황이면 주회합의 출석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