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Pr. 단장 간담회 등 간부 간담회(평의회 주관으로 다소 교육도 병행 실시) 실시를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의논한 결과 시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부득히 교중미사 후에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 바로 실시 할 경우 이 때 식사비(저렴한 식사비 : 예, 칼국수 정도) 를 의연금으로 지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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