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활동사항에서 본당협조 내용 중에 '본당에서의 사도직 활동'이 있는데 어떠한 활동들이 이에 해당되는지요?
본당 사목위원으로서 사목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활동보고 대상인지요?
회합 중에 의견이 분분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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