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관련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단장교육가서 여쭈어보니 교우환자방문은 가정을위한 활동 교우돌보기란에넣는걸로 확인하였고 .
본당사회복지회에서 국봉사하는건은 단장지시에의해 본당협조라고 하셨고 책자에도 아래와같이 나와있는데...꼬미시움에서는 본당사회복지 국봉사도 가정을위한활동 교우돌보기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게맞는지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단장교육지침서에 나와있고 교육에서도 그렇게 배웠는데 꼬미시움 답변과 왜 다른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으로서 사회복지회 국봉사하는것과 사회복지위원이 아니면서 국봉사하는건 두건모두 정확히 알려주세요~